대미투자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12일 본회의 처리 예정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 12인 중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총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집행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한 법안은 공사 자본금을 2조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기로 했다.
이사 수는 3명,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운영한다.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 분야나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통상부 산하 사업관리위원회, 재정경제부 산하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공사 내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법사위는 법안 제2조6항에서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하는 주체의 범위를 기존 '정부, 한국은행, 기금의 관리주체'에서 '한국은행과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수정하고, 위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해서 위탁자산의 규모는 위탁기관이 운용하는 외화자산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로 달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한미전략투자기금 재원으로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조문을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법안은 총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 ▲위탁기관의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 ▲정부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기금 운용수익 및 그밖의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기금의 재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이런 식으로 모호한 규정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만약 어떤 계기로 누군가 저희 기금에 출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 할 때 그 부분을 굳이 지금 막아놓을 필요가 있느냐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넣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야당 의원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도 "한미 간 투자 약정에 의해 어느 시기까지 (투자를) 해야하는데, 국제 정세가 출렁인다던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변동성이 있을 때 정부가 우선 가용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라고 했다.
이어 "정부 측은 개별 기업이나 이런 곳에 부담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변동성,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여지, 룸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다"며 "우려는 충분히 전달됐다.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여러 수단으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조항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기권했다.
여야는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nkhwang@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