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위반시 엄정 대응"
  • 일시 : 2026-03-12 20:34:36
  • 구윤철 "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위반시 엄정 대응"

    "매점매석 금지 고시 함께 시행…반출·판매 기피행위 방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위기 상황을 틈 탄 도를 넘는 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에서 "13일 0시부터 정유사의 공급가격 최고액을 리터(ℓ)당 보통휘발유는 1천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천713원, 실내등유는 1천320원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동 상황과 유가 동향 등을 면밀히 봐가면서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를 빌미로 물량 반출과 판매를 기피하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도 함께 시행한다"며 "정유사는 수급 불안이 없도록 충분히 공급해야 하고 주유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및 철저한 현장 단속을 통해 최고가격제를 안착시키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품목 담합 등 제재 사례 및 대응 현황, 암표 특별단속 및 근절 방안, 가공식품 인하 동향 및 계획 등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9개 돼지고기 가공업체의 납품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31억6천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며 "조사가 완료된 밀가루, 전분당도 상반기 중 제재를 확정하고 교복, 석유제품, 장례식장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 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암표 판매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고 민관 합동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대규모 공연장 일대 특별 현장 단속도 실시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식품업계가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해 4월 출고분부터 식용유와 라면 가격을 인하한다"며 "정부는 특별관리품목 23개를 우선 선정했고, 그 외 품목도 문제점 발견 시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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