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환율안정 3법' 통과…RIA 비과세 2개월 연장
  • 일시 : 2026-03-16 18:24:00
  • 조세소위, '환율안정 3법' 통과…RIA 비과세 2개월 연장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추진한 '환율 안정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경위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해외주식 매각 대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제를 50~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 법안은 2026년 1분기 이내에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100%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안 논의가 미뤄진 점을 고려해 5월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해도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제 금액은 1~5월은 100%, 6~7월은 80%, 8~12월은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소위 직후 "환율 관련 법안 세 개는 전부 통과했다"며 "내일(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되고, 19일 본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6.3.16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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