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담당 사무관, AI 활용해 직접 개발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재정경제부는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대한 국민과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인 'CARF 네비게이션'을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 협정에 따라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암호화자산 정보를 국가 간 자동 교환하는 CARF 제도 이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 규정'을 제정했고, 내년부터 정보교환이 이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CARF 이행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문의 전문용어가 많아 거래소 등 실사 담당자도 규정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재경부는 복잡한 규정을 쉽게 설명하고 근거 규정을 찾아주는 AI 안내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CARF 관련 규정을 질문하면 AI가 OECD 원문 등을 기반으로 쉬운 말로 풀어서 답변하고 근거 규정을 함께 제시한다. 근거 규정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거래소 등 사업자가 자사의 보고의무 해당 여부를 클릭 몇 번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했다.
현재 시범운용 단계로,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답변 품질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AI를 활용한 행정혁신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다"며 "외부 개발업체 없이 담당 사무관이 직접 기획·설계·개발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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