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 반영 요청…유류 재고조사 실시
  • 일시 : 2026-03-26 17:17:10
  • 국세청,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 반영 요청…유류 재고조사 실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유류세율 인하 발표 즉시 정유사 유류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세율 인하를 공급가격에 반영하도록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검검회의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율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리터(ℓ)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국세청은 발표 시점인 이날 오후 2시 기준 재고량을 조사했고, 시행일 자정 재고를 추가 조사해 향후 유류세율 변화에 따라 교통세 등이 적절하게 신고됐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류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게 정유사에 유류세율 인하분만큼 공급가격을 즉시 낮추도록 협조 요청했다.

    또 월 중간에 유류세율이 바뀌는 만큼 신고에 문제가 없도록 홈택스 및 대내전산시스템 정부도 완료했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고시에 따른 정유사 재고조사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유류 유통 혐의가 있는 주유소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유류세율 추가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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