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모펀드, 로비 논란 속 퇴직연금에도 진출…규제 개편
  • 일시 : 2026-03-31 03:35:18
  • 美 사모펀드, 로비 논란 속 퇴직연금에도 진출…규제 개편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앞으로 미국 퇴직연금이 대체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개편안을 미국 노동부가 3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대체자산 상품을 선택 가능 상품군에 포함할 때 따라야 하는 규정안을 이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명령은 401(k) 퇴직연금이 대체자산에 투자할 때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노동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지시한 것이다.

    로리 차베스-더레머 노동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 규정은 퇴직연금 계획이 오늘날의 투자 환경을 더 잘 반영하는 상품들을 어떻게 고려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금도 401(k)에 대체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투자 결정에 대한 소송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의 운용사가 소극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운용사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면책 조항(Safe Harbor)을 신설한 것이다. 수탁자가 대체자산을 선택할 때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고려해야 할 6가지 요소(수익률, 수수료, 유동성, 가치 평가, 벤치마크, 복잡성)를 명시했다. 기존과 비교해 운용사가 401(k) 퇴직연금으로 대체자산에 투자할 때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셈이다.

    해당 규정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대체자산은 사모펀드(PE)와 사모신용(PC), 부동산, 인프라 등 전통 투자 자산이 아닌 자산을 폭넓게 지칭하는 표현이다. 주식이나 채권, 외환 같은 상장 상품은 공개 시장이 형성돼 있고 매매가 쉬워 시장 가격을 즉각 알 수 있지만 대체자산은 대부분 비상장 자산이라 유동성이 낮고 가치 평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체자산의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대체자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규정안은 고비용 대체투자 상품을 퇴직연금 시장에 편입시키고자 로비를 벌여온 월가 금융 회사들의 승리"라면서도 "일부 사모대출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는 등 시장이 혼란스러운 시점에 나온 결과물이라 시점이 좋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간 블랙스톤(NYS:BX)이나 KKR(NYS:KKR),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NYS:APO) 등 주요 사모펀드는 401(k) 퇴직연금도 대체투자 펀드에 돈을 맡길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위해 엄청난 로비를 벌여왔다.

    사모펀드는 거래 부진으로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데다 사모대출 분야에서 환매 요청이 급증하는 등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펀드를 조성해도 일부 대형사에만 몰리는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퇴직연금 시장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은 사모펀드의 숨통을 틔워주는 조치다. 하지만 사모대출 분야에서 대출 부실과 환매 중단이 속출하는 가운데 사모펀드에만 이로운 조치가 취해지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리츠홀츠자산운용의 조시 브라운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비용이 저렴하고 전문 투자자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인덱스 펀드가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평균적인 투자자에게 대체자산은 필요하지 않다"며 401(k) 투자자들이 최상위권의 대체자산 운용사나 펀드에 접근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설령 접근하더라도 거대 자본이 없어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jhji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