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추경] 초과세수로 국고채 1조 상환한다…국가채무비율 1%p↓
  • 일시 : 2026-03-31 12:33:11
  • [전쟁추경] 초과세수로 국고채 1조 상환한다…국가채무비율 1%p↓

    채권시장·대외신인도 안정도 고려…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0.1%p↓



    [기획예산처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에 1조원 규모 국채 상환을 포함시키면서 재정 건전성 사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 재정' 일변도가 아니란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채권시장과 대외신인도 안정을 꾀하겠다는 포석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긍정적인 대목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추경안에는 1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번 추경은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총 26조2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을 통한 국채 순상환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전체 추경 규모에서 국채 상환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정부 안팎에선 나름대로 의미있는 결단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줄곧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왔다.

    이렇다 보니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 재정 일변도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채 상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적극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27일 추경 사전 브리핑에서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1조원의 국채를 상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 또한 지켜나가겠다는 책임있는 정부의 모습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채 상환 결정이 채권시장과 대외신인도 안정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26일 중동 사태로 변동성이 확대된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5조원 규모의 국고채에 대한 긴급 바이백을 실시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내달 1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일에 맞춰 'WGBI 자금 유입 상시 점검반'도 편성해 운용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제공]




    결과적으로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국채 상환을 추진하면서 이례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을 반영한 올해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700조6천억원과 753조1천억원이다.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8%로 전망된다.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3.9%)보다 0.1%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50.6%로 본예산(51.6%) 대비 1.0%p 개선됐다.

    다만,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낮아진 데에는 올해 GDP 예상치 상향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8월 202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경상 GDP 전망치를 2천741조원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올해 초 정부의 경상 GDP 전망치가 2천793조8천억원으로 상향되면서 이번 추경안에는 이 수치를 대입했다.

    쉽게 말해 정부의 올해 GDP 전망치가 오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이와 연동해 개선됐다는 것이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국가채무비율이 1.0%p 개선된 데에는 GDP 증가 효과가 0.9%p, 국채 상환 효과는 0.1%p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