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증시 복귀 서학개미에 稅혜택 '환율안정 3법' 국회 통과(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을 담은 '환율 안정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10인 중 찬성 20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은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통과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의 100%를 공제하고,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80%,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경감한다.
또한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정에서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외국 자회사의 수익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RIA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조정해 개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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