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03곳 적발…증여세 등 198억 추징
골프장 이용·면세점 쇼핑에 법인카드 사용…"위법행위 엄정 대응"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고도 회계 부정과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 303곳이 적발돼 총 198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의 신고 의무를 안내하면서 이런 내용의 의무 위반 사례를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면제받는 대신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 출연재산의 공익 목적 사용 등의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회계 부정과 사적 유용 등의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다.
검증 결과 303개 법인의 자금 사적 유용,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등의 사례를 확인해 증여세 등을 198억원 추징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이사장의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익법인 자금으로 건물 공사대금 등을 대납했다.
B법인은 이사장의 사교 목적으로 운영되는 모임 가입비를 대납하고 이사장 일가의 귀금속·면세점 쇼핑, 골프장 이용, 애완동물 및 피부미용 관련 용품 구매 등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출연자의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을 공익법인 임직원으로 고용해 인건비 등의 경비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출연재산을 매각한 뒤 현금화해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지만 매각대금 일부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 결산한 공익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공익법인이 홈택스 통합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5종의 신고서류를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번에 작성할 수 있다.
법인카드 사적 사용, 특수관계인 부당 채용 등 위반 사항이 빈번한 항목에 대해서는 법인별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결산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재공시 이력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공익법인의 공시자료에 대한 국민 감시가 강화돼 공시 오류가 축소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국세청은 "결산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는 국민들이 공익법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보"라며 "정확하고 성실히 신고해 국민들이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익법인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익법인 자금을 사유화하는 등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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