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세무조사, 합리적으로 재설계…조사 시기 직접 선택"
  • 일시 : 2026-04-02 12:00:03
  • 국세청장 "세무조사, 합리적으로 재설계…조사 시기 직접 선택"

    국세청,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서울=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경제계 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2026.4.2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2일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납세자의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합리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특히 정기검진 성격의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 10개를 공개해 신고할 때부터 납세자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세무조사를 받을 때에도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기업에게는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큰 리스크인데 조사 시기와 절차를 예측할 수 없으면 부담이 훨씬 가중된다"며 "이번 혁신 방안이 기억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착수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한다.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3개월 범위 내에서 월 단위로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실제 조사 착수 20일 전까지 기존과 같이 정식 사전 통지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작년 시행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와 더불어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며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 조사 방식은 최대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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