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철강 관세 기준 판매가로 변경…50% 관세율은 유지
  • 일시 : 2026-04-03 04:44:22
  • 美 정부, 철강 관세 기준 판매가로 변경…50% 관세율은 유지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에 대한 관세율은 50%로 유지하되 관세 부과 기준을 해외 생산비에서 미국 내 판매가격 기준으로 변경한다고 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생산비가 아닌 판매가를 기준으로 하면 해당 제품들에 대한 관세는 더욱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트럼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가 철강 관세 기준을 이처럼 변경한 것은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낮추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기준을 변경하면서 적용 대상을 알루미늄과 구리 등 비철금속으로 확대했다.

    금속 함량이 제품 중량의 15% 이상이면 25%의 관세, 15% 미만이면 별도의 금속 관세 없이 국가별 일반 관세가 해당 제품에 적용된다.

    철강 함량이 50%가 넘는 세탁기 같은 제품은 25%의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가 부과될 때까진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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