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 효력 일시 정지
  • 일시 : 2026-05-13 02:41:57
  • 美 항소법원,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 효력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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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사진 제공]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글로벌 10% 관세'를 무효로 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지했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 부과는 유지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에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러나 연방 국제통상무역법원(ICT)은 지난 7일 해당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ICT는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대규모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무역적자' 사유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기본 개념을 혼동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ICT의 판결 다음 날 항소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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