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외환시장' 6월29일 시범거래 시작…본거래 7월6일 개시
  • 일시 : 2026-05-21 12:00:01
  • '24시간 외환시장' 6월29일 시범거래 시작…본거래 7월6일 개시

    역외 원화 결제망 6월 IT 테스트·9월 시범운영·내년 1월 본 운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서울 외환시장이 오는 6월 말부터 24시간 개장 체제로 전환한다.

    먼저 6월 29일 시범 거래가 시작되고 오는 7월 6일 본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 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역외 원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구축 중인 '역외 원화 결제망'은 오는 6월 IT 테스트를 진행하고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내년 1월 본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재경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MSCI 로드맵은 8대 분야 29개 과제로 구성됐는데 현재까지 25건, 약 64%의 과제를 완료했다. 오는 6월까지 3건을 추가로 추진해 상반기 중 28건, 70% 이상의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은 로드맵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2월 회의 이후 관계기관은 계좌·결제, 투자자 식별체계, 영문공시, 파생상품 접근성 등 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했다.

    예탁원 전문시스템 개편으로 펀드별 결제 처리가 가능해졌고, 외국 법인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겪는 번역 및 공증 부담을 줄여줬다.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 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허 차관은 "로드맵 과제들이 대부분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투자자 면담 및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확인한 추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함께 신속한 보완 조치를 마련해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개선이 실제 거래·결제 과정에서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면서 "세부 운용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점검해 제도개선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RFI 환시 참여 지원…등록·보고 부담 줄이고 원화계좌 활용도↑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와 야간 시간대 거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이 확정됐다.

    등록 및 보고 부담을 줄이고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이다. 6월 중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개편 사항이 반영된다.

    RFI 업무용원화계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RFI가 글로벌 수탁은행 등 고객의 자금을 구분해 관리하는 경우에는 업무용원화계좌를 투자전용계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RFI는 업무용원화계좌를 활용해 고객 잔고 보유, 증권 결제 자금 이체, 결제 지원 목적의 일시 원화 차입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기 명의로 거래하지 않고 단순 거래만 수행하는 글로벌 금융 기관의 RFI 등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RFI의 제재 관련 보고 기한과 대상도 합리화한다. 현재 RFI 등록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기한을 30일로 연장하고 보고 대상도 구체화했다.

    허 차관은 "RFI 제도 개편이 해외 투자자들의 외환시장 접근성과 증권투자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제도개선이 실제 환전 및 결제 과정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정비해달라"고 주문했다.

    ◇가상자산 국경간 이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본격화

    참석자들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확산에 대응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제 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감독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에 공유된다.

    허 차관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업계와 소통하고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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